온라인상의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현행 법에 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전송’의 개념이 각각 물건과 실시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다수자가 결합한 BM 특허침해와 관련한 법제도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일 인하대(지적재산권학과)교수는 27일 한국발명진흥회 지적재산권연구센터와 인하대학이 공동 주최한 ‘BM 특허침해 보호방안’이란 세미나에서 “현행 국내 BM 특허법은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방안과 BM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을 위한 충분한 심사기준이 미흡하다”며 BM 특허 심사기준을 시급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컴퓨터 프로그램’과 ‘전송’간 구별 문제가 논란거리로 부상하자 올초부터 특허법을 개정해 프로그램은 ‘물건의 발명’으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특허발명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생산 및 사용·양도 등에 해당하는 ‘전송’으로 각각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실례를 들고 “국내에서도 프로그램 전송 행위도 실시 형태 중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와 함께 “온라인상의 각 사이트가 복수의 다른 운영 주체에 의해 운영될 경우 권리 행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현행 BM 특허법상 공동 침해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다 간접 침해에 대해서도 극히 좁은 범위만을 인정함으로써 다수자가 결합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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