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얌체 스팸메일 최고 징역 3년

 미국 상원이 다른 발신자를 가장해 e메일을 보내거나 e메일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을 다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스팸메일 규제법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e메일 마케팅 업자는 회신주소를 엉터리로 기재해 신분을 숨기거나 제목에 소비자를 속이는 내용을 담는 것이 금지된다. 또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e메일 주소를 허가없이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수신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방법을 e메일에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안은 e메일 발신자의 실제 주소를 표시하고 광고 표시를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신자의 컴퓨터에 침입, 발신자의 본래 주소를 숨기기 위한 중계 포인트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됐다.

 위반자는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론 와이든 의원(민주·오레곤)은 “e메일로 인터넷이 쓰레기 더미가 됐다”며 “해외에서 오는 스팸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들도 유사 규제안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마이크로소프트, AOL 등의 IT 기업들도 이 법안을 지지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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