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24일 외환은행과 ‘보증업무 전자화 협약’을 체결, 신용보증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등 보증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수신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객이 외환은행에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외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은 금융거래 확인서를 신보에 제출하는 등 신보와 외환은행을 각각 2∼3회 이상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의 방문 횟수가 각 1회로 줄어 들고 보증서 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3시간 이상의 방문시간도 단 10초 이내로 단축되게 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신용보증 제출서류의 처리기간이 오래 걸렸던 고객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건비 절감 등으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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