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논란을 빚었던 과기·산자·정통 등 주요 부처 장관의 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참여 방침이 철회됐다. 그러나 정보과학보좌관이 사무처장 겸직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조항은 종전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민간 전문가들(현재 10명)로 구성된 자문회의에 주요부처 장관이 참여할 경우 현재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사전조정 및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관련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과기부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자문회법’ 개정안 중 주요부처 장관을 당연직 자문위원에 포함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정보과학기술보좌관만 참여시키는 수정안을 마련, 법제처에 심사요청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자문회의는 국정과제에 준하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중 특정부처(과기부)가 하기 어려운 범부처 성격의 정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책 초안을 만들고, 국과위가 이를 공식 정부안으로 심의·의결하는 기능으로 차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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