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시스템 발주로 놓고 지자체와 관련 업계 간의 잡음이 그치질 않고 있다.
국산 스토리지 전문 업체인 엑사큐브시스템(대표 박병석)은 자료관 구축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삼척시청과 고성군청이 입찰 과정에서 공정 경쟁을 위배하는 잘못을 범했다며, 최근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엑사큐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이 입찰 구매 규격을 공고하며 ‘서버 업체와 동일한 회사의 디스크 어레이 제품’을 제품 규격으로 명시했다는 것. 즉 특정사의 서버를 제안할 경우 이에 들어가는 디스크 역시 해당 서버사의 제품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IBM, 한국HP,한국썬마이크시스템즈, 한국후지쯔 등 서버와 스토리지를 함께 공급하는 업체들만이 제안을 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고성군청은 제안 가능한 서버로 IBM·선·HP 3사를 언급하고 스토리지 업체중 EMC나 히다치는 예외로 제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국산 스토리지 전문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엑사큐브 박병석 대표는 “해당 기관에 ‘동일 회사 제품’이라는 디스크 어레이 규격 제외를 요청했지만 관리의 편이성과 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며 “서버와 동일 회사 제품이라는 것만을 제외하고 모든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입찰 자격 조차 원천봉쇄당할 순 없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경찰 종합정보체계 구축 사업에서 ‘소형 장비가 중형급과 동일 제조사 제품이어야한다는 항목’을 사업규격서에 포함시켰다가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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