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FCC, 새 주파수대역 개방

1700~2155MHz 3세대 무선서비스용으로 경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3세대 이동통신과 차세대 무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개방했다.

 FCC는 최근 3세대 이동통신 및 고급 무선 서비스를 위해 1700∼2155MHz 대역의 주파수 중 90MHz를 개방하는 한편 무선 초고속인터넷을 위해 70·80·90GHz 대역에서 12.9GHz의 주파수를 개방했다. 이는 첨단 무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FCC 정책의 일환이다.

 1700∼2155MHz 주파수는 유무선 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데이터·광대역 서비스 등 3세대 고급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할당된다. 개방된 주파수는 1710∼1755MHz 대역과 2110∼2155MHz 대역이다.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배분하되 다양한 사업자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사업자 규모와 지역 등을 고려하게 된다.

 주파수 면허를 획득한 사업자는 초기 15년 동안 사업권을 보유하고 갱신하면 10년 더 면허를 연장받을 수 있다.

 FCC는 정부 규제가 아닌 시장의 선택에 따라 신규 개방된 주파수를 어떤 서비스에 사용하고, 어떤 기술로 이를 구현할지 결정토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파월 FCC 의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에게 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성이 높아지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여러가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FCC는 이와 별도로 무선 초고속인터넷, 이른바 ‘밀리미터 웨이브’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70, 80, 90GHz 대역의 주파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채택했다. 밀리미터 웨이브는 파장이 짧아 간섭 현상이 적은 주파수를 사용, 케이블을 깔지 않고도 건물들을 넘어 무선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FCC는 이 기술용으로 71∼76GHz, 81∼86GHz, 92∼95GHz의 주파수 대역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 대역에선 간섭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점을 감안, FCC는 이 대역에 대해 독점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면허를 내줄 계획이다.

 FCC는 “주파수 대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고 ‘무선 광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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