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컴퓨터수사부 직원이 신용카드 정보를 뒷거래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17일 검찰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파악한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뒤 가공 작업을 거쳐 판매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컴퓨터공학도 출신인 이씨는 지난 3월 부터 서울지검 내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서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신용카드 정보 2만6000여건 중 116건의 비밀번호 4자리 및 유효기간 등을 파악, 이를 e메일을 통해 11차례에 걸쳐 권모(25·무직)씨 등에게 넘겨주고 302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빼돌린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소유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비교한 후 신용카드 조회서비스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비밀번호 4자리 전부를 파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충남경찰청 등이 이씨가 빼돌린 신용정보로 카메라를 사려던 임모(49)씨 등 일당 7명을 체포하자 16일 검찰에 자수했다.
그러나 이씨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유모(27)씨 등에게도 자신이 파악한 2만6000여건의 신용카드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확보한 카드정보 상당량이 외부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수사상 확보한 개인정보 관리 소홀 및 직원 관리 소홀로 책임 추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비밀번호 4자리와 유효기간이 모두 파악된 신용카드 정보는 곧바로 카드깡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용카드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사이트에 실명으로 가입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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