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남산단소재 리튬전지 전문업체 애니셀(대표 임영우 http://www.anycell.co.kr)은 지난 3년간 삼성전자와 상표를 놓고 벌여온 법정 다툼에서 승소,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회사측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삼성전자로부터 제기된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분쟁을 마무리짓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0년 12월 애니셀(Anycell)이 자사 휴대폰 브랜드 애니콜(Anycall)과 유사 상표라며 상표 출원 무효청구 및 등록 무효 청구를 제기했으나 특허청·특허심판원·특허법원에서 패소하자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Anycell과 Anycall은 모두 영문자 7자로 구성돼 있고 ‘a’와 ‘e’를 제외하곤 모두 동일해 외관상 유사한 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청감이 뚜렷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cell(건전지)’과 ‘call(통화·호출)’ 등은 의미가 달라 인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99년 설립된 애니셀은 200억원을 투자해 리튬전지를 자체 개발, 미국·일본 등 세계 20여개국에 수출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으나 삼성전자와의 상표분쟁, 지난해 4월 발생한 화재 등으로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임영우 사장은 “이번 판결로 상표를 유지할 수 있게 돼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윈윈하는 새로운 기업문화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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