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전사적자원관리(ERP) 전문업체인 KAT시스템(대표 국오선 http://www.kat.co.kr)이 14일 지난해부터 이어진 영업손실 및 대출상환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AT시스템은 향후 1개월 내에 결정될 법정관리 개시여부에 따라 갱생이나 청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채무동결여부도 1주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AT시스템은 최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을 통해 ERP 337개사, 기초정보소프트웨어 1640개사 등 2000여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기업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중진공이 ‘기존 고객들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국오선 사장은 “지난해 경기침체의 여파로 47억원대 손실을 기록한데다 올들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정보화촉진기금 20억원을 비롯한 4개 금융기관 차입금 36억원(이자비용 포함)을 상환할 방법이 없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밟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10개월간 40여 임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했는데 법정관리를 통해 회사가 안정화되고 고객에 대한 원활한 사후관리서비스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계속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면 기존 계약분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유지보수서비스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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