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를 앞두고 정부와 전자상거래업계간 논란을 빚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결국 공개토론회를 통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게 됐다. 본보 8월 20일자 4면, 9월19일자 3면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병석 의원(통합 신당) 주도로 ‘전자상거래에서 거래 안전성 담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윤주희 교수(한국사이버대학교), 이병주 소장(한국소보원 사이버센터), 최영재 회장(한국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협회), 한준성 팀장(하나은행 에스크로추진팀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 전자거래과 이성만 과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전자거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산업계가 경영난 가중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법률 심의에 앞서 각계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비대면 전자거래의 특성상, 소비자가 안고 있는 선불 거래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에스크로(매매계약 이행 보장장치) 등 안전장치의 의무화가 골자다. 그러나 이에대해 업계는 에스크로 등을 의무화할 경우 전자상거래 분야의 위축을 불러오는 과잉 규제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신용 평가 등급 우수 업체의 의무조항 제외, 신용 카드 거래 또는 일정 금액 이하 현금 거래에 대한 적용 제외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안에서 다소 후퇴한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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