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업계 "남는게 없어요"

`원가 이하` 서비스에 탈법행위도

 “국제전화 선불카드, 휴대폰 선불카드, 국제전화 도매(홀세일) 등 모든 사업이 한계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신규사업자는 계속 유입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별정통신 S사 관계자)”

 진입장벽 ’제로(0)’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한 지 오래인 국제전화 선불카드, 휴대폰 선불카드 등 별정통신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중견 별정사업자인 S사는 국제전화 선불카드를 구입해 거는 중국 국제전화 요금은 1만원짜리 카드로 200분까지로 1분당 50원, 선불카드를 구입해 이동전화를 거는 요금은 기본료 없이 10초당 13∼15원이다.사실상 원가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별정사업과 연계한 음성정보서비스, 복권판매 서비스 등을 내놓았지만 마케팅 비용이 부족한데다 기존 수익구조가 악화돼 별무 성과에 없다.

 이처럼 원가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요금이 가능한 것은 사업자들의 변칙적인 수익구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전화 선불카드의 경우 각 이용자들은 분당으로 과금하지만 중국사업자와의 정산은 모든 통화량을 더한 총통화량으로 결제하면서 생기는 통화량의 차이에서 수익이 생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1분 10초씩 두번 통화하면 이용자에 과금은 4분으로 계산하지만 중국사업자와 정산할 때는 2분 20초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휴대폰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는 수면통화료가 전체의 30∼40%에 달한다는 점을 이용해 수익을 챙기는 것이 흔한 수법이다.

 이같은 수법은 가입초기 과도한 선불요금 납입을 요구하는 통신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를 중심으로 성행하며 수백억원대의 매출을 형성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구조로도 수익내기가 어려워진 업체들은 실제 통화시간보다 부풀려 과금을 하거나 아예 실제 적용요금을 올리는 탈법행위까지 동원하고 있다.

 “별정이 발행한 카드의 요금을 대리점에서 임의로 조정해 발행하는 사례는 공공연한 비밀(T사 관계자)” “히든차지(통화하지 않은 시간을 과금하는 경우)를 뻔히 알면서도 통화분수가 많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심리(E사 관계자)”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러한 탈법이 공공연히 동원될 정도로 경쟁이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신규사업자들은 왜 진입할까. 업계 관계자들은 “카드를 유통시키거나 선불카드와 연계한 유통사업을 벌이면 수십, 수백억원대의 현금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E사, M사의 경우 이같은 방식으로 끌어모은 현금을 담보로 수백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뒤 대표이사가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별정통신을 매개로한 사고도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업체의 보증보험료를 카드 발행액의 20%로 현실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중견사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보증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업체들의 잇단 등록취소로 서비스 중단사태가 연이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별정업계에선 “현금 유동률이 떨어져 건강한 사업자까지 어려워지는 데다 별정이 아닌 이통사 대리점까지 선불카드 사업에 진입하고 있어 실제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반응과 “이 참에 시장을 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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