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는 13일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체결한 경영 계획 이행 관리약정서(MOU)에 따라 지난 2분기의 MOU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회계 처리 등이 발견됨에 따라 이덕훈 우리은행장에 대해 ‘엄중 주의’ 경고 조치와 함께 부행장 2명에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이 올해 2분기 결산에서 한빛 SPC와 관련한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당기순이익을 과소 계상해 뉴욕증시 상장을 마치고 ADR 매각을 앞둔 시점에서 그룹 전체의 회계 투명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신용카드의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도 그룹의 전략 방향과 배치되는 카드사의 은행합병을 주장함으로써 그룹 경영에 차질을 가져 왔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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