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투신운용이 증권거래소에 대한 지수 사용료납부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수 사용료 납부가 투신권에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9일 증권거래소와 투신권에 따르면 삼성투신은 거래소에서 개발한 코스피(KOSPI), 코스피200, 코스피50, 배당지수(KODI) 등 모든 지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연 3500만원의 사용료를 내기로 증권거래소와 합의했다. 삼성투신과 증권거래소는 이번주 안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증권거래소는 은행 등에 이어 투신권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행사 차원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투신권은 지수 사용료를 펀드운용 비용으로 처리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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