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투신, 거래소 지수사용료 납부 합의

 삼성투신운용이 증권거래소에 대한 지수 사용료납부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수 사용료 납부가 투신권에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9일 증권거래소와 투신권에 따르면 삼성투신은 거래소에서 개발한 코스피(KOSPI), 코스피200, 코스피50, 배당지수(KODI) 등 모든 지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연 3500만원의 사용료를 내기로 증권거래소와 합의했다. 삼성투신과 증권거래소는 이번주 안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증권거래소는 은행 등에 이어 투신권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행사 차원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투신권은 지수 사용료를 펀드운용 비용으로 처리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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