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동통신 3사의 해지자 정보 미폐기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판단,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부에 9일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에스케이텔레콤, LG텔레콤, 케이티프리텔 등이 개인정보수집목적을 달성했음에도 해지자 정보를 폐기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망법 29조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자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즉각 폐기토록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통부가 엄정한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해지자 개인 정보 즉시폐기 지시 조치를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이동통신 해지자들을 모집해 통신업체에게 항의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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