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와 수재민들은 이달내 신청을 해야만 전기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게됐다.
9일 한국전력공사는 “완전 파손된 건물에 대해서는 한달치의 전기요금을 면제하고, 침수 또는 반파된 건물에 대해서는 한달 전기요금의 50%를 감면해 준다”며 “다만 요금정산 관계로 요금감면 신청접수는 이달내에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주택, 상가, 공장 등 모든 건물이 해당되며 특히 농사용 비닐하우스도 포함된다. 신청 희망 수재민은 시청,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구체적 피해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한전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제조공장일 경우 중소기업청의 확인서를 제출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전은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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