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기준가격 적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또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오는 2006년 10월까지 종합검토를 통해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5월부터 풍력·소수력·태양광·매립지 가스·폐기물 등 5개 발전원의 경우 전력시장 거래가격(47∼55원/kWh 수준)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설정, 5년동안 적용키로 한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통해 전력시장 거래가격과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 왔으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의 적용기간을 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풍력은 107.66원/kWh, 태양광은 716.40원/kWh의 기준가격을 15년간 보장받게 돼 이 분야의 보급과 외자유치 등 민간투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정부 지원금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오는 2006년10월까지는 누적치로 풍력은 250MW, 태양광은 20MW까지를 지원하게 된다.
산자부는 또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연료전지와 조력발전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을 검토하고 소수력, 매립지 가스 발전에 대해서는 오는 2006년10월까지 종합검토를 통해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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