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다시 도마위에

지배사업자만 적용…정통부 고수방침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결합상품 규제 관련 법 조항

 통신시장의 대표적인 비대칭규제 정책 이슈 가운데 하나인 ‘결합상품 금지행위’가 최근 또 다시 논란의 도마위에 오를 조짐이다.

 결합상품(일명 번들링)이란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에 한해 적용되는 규제로, KT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는 타 서비스와 묶어 팔면서 요금할인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올들어 KT와 SK텔레콤은 유·무선 통합서비스 ‘네스팟 스윙’과 통신·금융결합상품인 모네타 제휴카드등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결합상품금지행위의 정책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정통부는 요지부동이다.

 KT는 SK텔레콤이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구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결합상품 규제가 실질적으로는 자사 시내전화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KT는 향후 유무선 통합시장을 겨냥해 올들어 꾸준히 KTF의 지분을 매입, 지배력을 높이고 있지만 결합상품 규제가 풀리지 않는한 사업적 효과는 전무할 수밖에 없어 내심 이 정책의 철폐를 기대하고 있다.

 KT 고위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요금수준이 원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면 소비자 편익을 위해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면서 “원가검증 등을 통해 공정경쟁 침해 가능성이 희박한 결합서비스라면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모네타카드 서비스가 통신외의 다른 업종(금융)서비스를 묶은 상품인 만큼 결합상품 금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모네타카드가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통신과 금융서비스간 융합이기 때문에 결합상품 금지행위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이 마저도 규제한다면 법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들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인 정보통신부는 ‘절대 불가’를 못박고 있는 입장이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결합 상품을 허용한다면 통신시장 비대칭규제 정책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SK텔레콤의 모네타카드가 실제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 위법성 여부도 조사해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최근 지배적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유무선, 금융·통신, 방송·통신 등 새로운 업종간 융합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결합상품 규제정책은 다시금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