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추리 등 3사가 낸 특허무효소송 기각
특허법원이 최근 위니아만도와 위트(구 태영전자), 센추리, 신일산업 등 중소가전 3사가 벌이는 김치냉장고 관련 특허분쟁에 대해 사실상 만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대법원의 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이 만도가 주장하는 상부개폐식 및 투룸제어 김치냉장고 관련특허를 최종 인정할 경우, 삼성전자와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갱신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김치냉장고 시장재편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위니아만도는 현재 삼성전자에 일정액의 차액금을 지불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위트, 센추리, 신일산업 등 중소가전 3사가 ‘투룸제어 및 상부개폐식 방식의 특허’를 등록한 위니아만도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위니아만도가 특허발명한 김치저장고의 숙성기능은 김치의 발효기간이 단축돼 익은 김치를 일찍 맛볼 수 있고 투룸방식도 저장고가 독립적으로 작동돼 사용이 편리하도록 한 것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김치냉장고들은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필수품으로 사용될 정도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인정돼 지금까지 나온 기술을 단순히 결합시켜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위니아만도측의 특허등록을 인정했다.
위트 등 중소가전 3사는 특허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치냉장고에 관련한 대응특허를 거의 보유하지 않은 중소 가전사들은 상부개폐 및 투룸제어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시 고액의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위니아만도가 삼성전자와 맺고있는 ‘상호특허실시권 허용계약’에는 상부개폐식 및 투룸제어방식이 포함돼 있지않아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와의 특허분쟁을 재발시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양사가 각사의 특허를 상호 인정하는 ‘상호특허실시권 허용계약’은 올해말로 종료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허법원 판결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김치냉장고 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특히 위니아만도와 삼성전자 양사간의 감정의 골이 최근 깊어지면서 이들 두 업체의 특허전쟁 발발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범위에 해당된 투룸과 상부개폐식 도어는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김치냉장고 제조업체에서 사용 중인 방식으로,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제품의 30∼40%는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