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이동전화 도청에 이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ESN:Electronic Serial Number)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사람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내리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이동전화의 도청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정통부가 내부실험을 통해 사실상 도청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도청이 가능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시급한 제도보완을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현행 전파법은 이동전화를 복제하는 자를 처벌하나 단말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을 통해 대량으로 고유번호를 유출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는 등 허점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유번호를 활용한 이동전화 도청 논란은 지난 달 23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권 의원이 정통부의 내부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정통부도 내부 실험 사실과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부분적인 도청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불거졌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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