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 협회와 SM엔터테인먼트 등 기획사 등이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인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3건의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벅스의 음악서비스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일 “음반구입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벅스 음악서비스로 음반판매량이 감소하고 다른 인터넷 음악업체들의 유료화 조치 이후 벅스 점유율이 70% 이상 상승하는 등 벅스의 불법적 수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가처분을 통한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벅스는 해당곡을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복제하거나 웹사이트(http://www.bugs.co.kr)의 서버에서 이 파일을 서비스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벅스는 자체 보유한 15만여곡 가운데 최신곡 등 1만여곡에 대한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복제물을 일반공중에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배포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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