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iTV 계양산 디지털TV(DTV) 중계소를 허가 추천함으로써 ‘뜨거운 감자’가 정보통신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방송위는 iTV가 기존 권역을 준수한다는 조건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허가추천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으며, 정통부는 앞으로 iTV가 허가추천받은 중계소의 출력 및 안테나 각도, 전파월경 차단 대책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기존 권역을 준수할 수 있는 지를 판단,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방송위의 허가추천과 정통부의 허가 절차가 양 기관의 협의와 객관적 검토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의 양 기관의 미묘한 관계가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계양산 중계소 왜 ‘뜨거운 감자’인가=iTV의 계양상 DTV 중계소는 방송위가 현재까지 허가추천한 국내 36개 방송국 중의 하나로 지역방송사의 중계소일뿐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돼왔다. 이는 서울 인접지역인 인천과 경기 남부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iTV가 왜 굳이 서울에서 4km에 불과, 서울 지역의 60% 정도가 가시청 권역에 포함되는 인천시 계양산에 중계소를 설치하려는 것인가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수도권 제 2민영방송을 위한 iTV의 사전포석이라는 문제도 제기되면서 서울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MBC·SBS가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대해 iTV는 안테나의 각도조절, 출력조정, 차폐막 설치 등으로 서울로의 전파월경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방송위는 iTV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공은 정통부 손으로=방송위가 방송국 허가 추천을 해주면 정통부가 허가해주거나 문제 발생시 묵시적으로 협의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최종 허가되는 관례를 밟아왔다. 하지만 iTV의 계양산 중계소가 방송위와 정통부간 갈등의 첫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방송위의 허가추천 사안이 관할 체신청에 접수되면 정통부는 안테나 구성형식, 전파 출력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허가추천받은 방송권역외로 전파가 월경되는지를 판단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객관적인 기술적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면 허가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허가추천을 반려하거나 출력 조정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연 정통부가 언급한대로 객관적인 기술 검토를 결정할지 방송위와의 관계 등이 변수로 작용할 지, 또 정통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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