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거래 안전장치 마련 급하다

 온라인 기반의 개인직거래(P2P)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해 피해가 우려된다. P2P거래 지불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이체는 자칫 ‘사기 거래’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P2P 방식 온라인 거래 급증=P2P상거래는 문자 그대로 사업자 쇼핑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품에 대해 개인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커뮤니티와 온라인 카페·직거래 게시판 등을 통해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P2P 시장은 전자상거래 성장세와 맞물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가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금은 1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게임 아이템 거래가 대략 3300억원대, 여기에 경매나 P2P솔루션·직거래 게시판이 활발한 500여개의 커뮤니티와 카페를 고려할 때 족히 1조원 규모는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커뮤니티 사이트 뿐 아니라 중고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P2P 거래를 알선하는 전문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P2P거래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유롭게 상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B2C·B2B와 함께 온라인 거래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P2P 거래 안전장치 시급=P2P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별다른 거래 안전장치가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용카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이체 이외에는 뾰족한 지불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 쇼핑몰과 달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보니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실제 개인간 거래가 많은 중고 핸드폰의 경우 ‘대포 통장’이나 ‘대포 폰’을 사용해 물건값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설령 많은 시간을 들여 사기범을 잡았다 해도 현행 제도와 법으로는 보상받을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P2P 거래를 겨냥한 보증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스정보통신연구소 황병욱 소장은 “개인간 거래라는 특수성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P2P 거래 10건 중에 1, 2건은 피해 사례일 정도로 의외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매년 거래 규모가 늘고 있는 P2P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더 큰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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