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 http://www.innovation.go.kr) 산하 전자정부전문위원회(간사 서삼영 한국전산원 원장)는 29일 제18차 회의를 갖고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 추진계획(이하 법제정비 추진계획)’에 대해 막바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법제정비 추진계획은 지난달 14일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밝힌 전자정부 로드맵상의 31개 추진 과제 중 13개 위원회 핵심 추진과제로 민원사무법, 행정절차법, 수수료 규정 등 행정일반법규와 주민등록법, 예비군법, 지적법 등 개별사무법령 등 700여개 법령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서비스 장애법제 일괄정비 △전자정부사업 및 운영관계 법규정비 △정보보호체계 강화 및 시스템 최소안전기준 제도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종이문서와 대면신청 접수 및 불합리한 서식규정 시정, 전자정부 추진체계 확립, 전자정부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 마련,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적용 법제화, CIO 제도 활성화, 정보기술조달제도 확립 및 시스템 사용 의무화, 개인정보보호체계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서명·인증 등 정보보안관리체계 정립 및 전자정부시스템 보호조치 법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 부처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이 적지 않게 빚어지고 있어 최종적으로 도출될 법제정비 추진안이 위원회의 의지나 학계와 시민단체의 기대에 걸맞은 수준이 될지는 의문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팀 최창학 팀장은 “전문위원들이 부처간, 정부와 시민단체간 의견 조율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견이 적지 않아 확실한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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