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호 태풍 ‘매미’로 중소기업과 재래상인의 피해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0일 태풍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업체당 10억원 한도내에서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융자해주고 필요시 추가 재원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래시장 등 피해 소상공인에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600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2억원 한도내에서 추가 보증을 하고 보증수수료도 1%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재해대책 선포시에는 보증한도를 5억원으로 높이고 수수료도 0.1%까지 낮춰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은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수출입 업체의 관세 등도 최장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해주고 피해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 피해 소상공인에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복구비용 저리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중인 기업에는 6개월 보증한도 자동연장, 보증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피해기업이 수출보험금을 청구시에는 가지급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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