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리적 표시도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상품의 품질 및 명성이 특정 지역의 자연적 조건 등에 기인하는 경우 지리적 명칭을 상품으로 표시할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2005년 1월부터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19일 한국지식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올 연말 상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자 단체 및 가공자 단체인 법인은 지리적 표시를 단체 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배타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 단체표장권자인 법인이 지리적 표시를 상품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적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녹차 및 굴비, 인삼 등으로 유명한 ‘보성‘ ‘영광‘ ‘금산’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허청은 이번 상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경우 지리적 표시를 부착한 지역 특산품의 제품 차별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유무역협상 등 국제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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