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는 태풍 ‘매미’로 재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금리 5.7%) 한도내에서 총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100억원을 마련, 업체당 2억원까지 1년거치 일시불상환 조건으로 재해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경북도도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100억원을 책정하고 피해 범위내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제조건설업 등이다.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다음달 30일까지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도는 또 전기·전자·기계 등 기술인력이 필요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중기청과 협의해 기술인력지원반을 긴급 투입하고, 공무원과 공공근로인력을 수해 사업장에 파견, 기계설비 정리 등 복구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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