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의 피해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자유업종인 도청탐지업을 정통부의 등록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청탐지업은 도청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불법 도청장치가 설치돼 있는지를 찾아주는 사업으로 영세 업체가 난립해 오히려 도청장치를 설치해주는 도청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은 도청탐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청탐지업을 정통부장관 등록토록하는 한편 등록없이 도청탐지업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은 도청설비 인가절차의 간소화 및 인가기관의 권한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승인절차를 삭제하는 대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 범법자는 도청탐지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격사유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신설되는 법안에 따른 도청탐지업체는 도청탐지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한하며 등록시 이용자 보호계획, 사업계획, 기술, 재정능력, 탐지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춰야 한다.
김형오 의원은 “불법도청 행위에 대한 조사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은 전문기술 인력 장비부족으로 실질적인 조사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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