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문턱이 한결 낮아진다.
4일 한국전력(사장 강동석)은 전력·전기 관련 기자재를 새로 납품하려는 일선업체에 큰 부담이 돼 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도록 ‘기자재 공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한전은 그동안 높은 품질이 요구돼 상대적으로 엄격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던 품목중 업계의 품질향상 노력 및 기술의 진보로 그 필요성이 적어진 70개 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 납품등록을 용이하게 했다.
또 한전은 규격인정품목의 최초 납품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및 자격심사항목 등을 축소하고, 양산단계에서 실시해오던 품질인정시험도 완전 폐지했다. 납품과정에서 일정 주기로 시행하던 품질인정시험도 그 대상을 30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했다.
시험기관도 기존 한국전기연구원 한곳에서 국내외 모든 공인시험기관으로 확대했으며,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기 전에 한전이 피시험품을 확인하던 절차를 생략, 시험 후 성적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공급업체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밖에 일반품목의 경우에도 등록과정에서 요구되던 업체 실태조사를 폐지,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신청에서 등록증 발급까지의 전과정이 인터넷(http://www.kepco.co.kr)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태규 한전 자재계획팀 과장은 “이번 규제완화대책 시행으로 공급선이 다변화돼 한전 입장에서도 원가절감과 경영효율화라는 긍정효과가 있다”며 “특히 그동안 각종 민원이 빈발하던 계약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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