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 무얼 담았나

 정부가 2일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 은 우리나라에 경쟁국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관심을 모아온 △현금보조(캐시그랜트) 제도 도입 △투자유치 포상금 신설 △입지지원 대상에 외국인 학교·병원 및 민간개발산업단지 추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에 관건이 될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는 물론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발굴·육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문가들은 그동안 현재의 경쟁우위 요소를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개발·확보하는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대책은 세계경기가 선진국의 경기 위축,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조정국면에 진입했고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가 중국의 급부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마련된 처방전이기도 하다.

 ◇경쟁국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정부는 우선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의 수혜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적용되는 조세감면제도를 단일화하고 감면대상 투자금액을 대폭 하향조정했다.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총급여액에 단일소득세율(17%)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저렴한 입지 확보를 위해 충북 오창공단, 경남 진사공단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 15만평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도 완화하여 민간사업자가 조성한 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분양가 차액보조 또는 임대료 감면혜택도 시행한다. 첨단산업분야 공장·시설에 대한 현금보조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투자시 출자총액 제한 등의 규제완화, SOC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관광분야 투자촉진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중이다.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오는 12월까지 재경부 주관하에 관계부처와 기관, 외투기업 대표로 전담팀을 구성 조세·통관, 금융·외환, 증권·공정거래, 노사관계 등 분야별로 연차별 경영환경개선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금융·회환 분야 당면 사항 해결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 거래시 본사 신용을 반영키로 했으며 외투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기관별 전담자를 지정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밖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오는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으며 외국인 학교 확충사업 등도 벌이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원스톱 서비스가 안된다는 외국인 투자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단계부터 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제도, 사후 관리를 위한 ‘홈닥터’ 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일선행정기관의 신속한 투자유치 업무처리를 위해 1개의 인·허가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일괄처리민원’제도를 강화하고, 법정기한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처리규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선 공무원에 대한 감사부담 완화, 조세 감면조치의 일관성 확보에 주력하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내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인베스트 코리아’로 재출범시켜 투자정보 및 통계를 집중관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 광양)간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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