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1일 개회됨에 따라 산업자원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온 각종 전자상거래 진흥관련법 제·개정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자부는 올초부터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포함, ‘전자문서이용촉진을위한상법등의정비에관한법(전자문서이용촉진법)’의 제정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개회된 1일 현재 국회 제출이 확정된 법안은 아직 하나도 없는 상태다. 지난달 부처간 협의를 마무리지은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만이 유일하게 법제처 심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이 제정안은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유관부처와의 협의가 끝난 상태여서 무난한 국회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감면방안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에 앞서 국회 제출 조차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국내 전자상거래 촉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감면방안은 업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주무부처인 재경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있다.
이와관련, 산자부는 최근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을 통해 거래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돌파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추석을 전후해 열릴 예정인 차관회의 때까지는 협의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실정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어떻게든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산자부의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실무자선에서의 협의가 안될 경우 차관회의에서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정통부가 개정안 내용에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주무부처가 산자부여서 국회 제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산자부는 현재 진행중인 국무조정실의 원안 조정이 끝마면 국회통과 마감일인 11월 초까지는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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