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조사장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의학물리사’ 인증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의학물리사 인증은 치료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 등 방사선 안전에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전문인에게 부여해 국내 치료방사선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효과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고시(2001-18호)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물리사의 자격기준을 가진 후보자를 사단법인 한국의학물리학회를 통해 추천받아 서류심사를 거쳐 9월에 인증서를 수여할 방침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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