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평가정보 증권업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내달 1일부터 기업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정보결과를 증권업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괄 공시해야 한다.

 또 신용평사사의 업무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 법인에 대한 신용평가업무와 컨설팅업무 동시수행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능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공시확충을 위해 신용평가회사별로 시장전체(연간 1회 이상), 산업(산업별로 연간 1회 이상) 및 개별기업(수시)에 대한 신용위험 관련 예측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내달 1일부터는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와 언론에 단편적으로 공시되고 있는 신용평가 결과를 증권업협회 채권 웹사이트(http://www.ksdabond.or.kr)에도 일괄 공시토록 했다.

 또 신용평가회사가 피평가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업무를 영위할 경우 유착에 의한 공정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동일 법인에 대한 신용평가업무와 컨설팅업무 동시수행(컨설팅 후 일정기간 이내 신용평가 포함)을 제한키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 등 제3자 의뢰에 의한 기업진단 등 업무성격상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컨설팅업무는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인력이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해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평가업무 및 컨설팅업무의 동시수행 제한으로 이해상충 방지, 신용평가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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