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사업자들이 무선 데이터 통신 사용 요금에 대한 고객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조회 및 통보서비스를 강화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멀티미디어서비스인 SK텔레콤의 ‘준’(june)과 KTF의 ‘핌’(Fimm) 정액제 요금이 가입이 폐지된 이후 데이터 과다사용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이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조회·통보서비스를 제공중이다.
SK텔레콤(대표 표문수 http://www.sktelecom.com)은 지난 6월 말로 ‘준’ 정액제 요금을 폐지한데 이어 120만 준 단말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요금조회 및 무료통화 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전일까지 요금, 무료통화 잔량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또 통화료 4만원, 10만원 통화시 문자메시지로 내용을 통보하며 무료통화 80%, 100% 소진시에도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으며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KTF(대표 남중수 http://www.ktf.com)는 7월 말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핌’ 정액제 요금이 폐지돼 오는 9월 말부터 기존 요금제 가입자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자동응답서비스(ARS), 문자메시지, 고객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들의 멀티미디어 이용량을 고지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KTF는 데이터 총사용량 및 잔여 무료 패킷량, 통화료 합산금액을 ARS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데이터 통화료 합산금액이 4만원, 8만원을 넘을 때 문자메시지로도 통보해준다.
KTF 관계자는 “고객들의 데이터 통신료에 대한 고객불만 해소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조회 및 통보 서비스를 마련했으며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번호이동성 도입시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서비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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