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7개 경제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했다.
또 추석전에 예상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지역별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이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단독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 설립·부총리급 격상 추진
-
4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5
최상목, 14일 임시국무회의 소집..명태균특별법 거부권 행사 결정
-
6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7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모두 기각..8명 전원 일치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