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7개 경제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했다.
또 추석전에 예상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지역별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이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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