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음란스팸메일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힘입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김창곤)은 지난 7월 30일 리서치 전문기관인 아이클릭을 통해 네티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국민 1인당 하루평균 43.4통에 달하던 불법스팸 수신건수가 19.8% 줄어든 34.8통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스팸 가운데 중점 규제대상이던 음란스팸메일의 경우 같은 기간 31.5통에서 22.9통으로 2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음란물 단속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업용 등 합법적인 스팸메일도 50통에서 41통으로 줄어 18% 감소했다.
이처럼 불법스팸메일이 최근 급감한 것은 지난 상반기부터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지난 6월 ‘스팸메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스팸메일대책위원회’를 구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까지 총 1278개 불법스팸발송업체가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198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을 통해 불법스팸메일 전송자가 처음 적발되더라도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불법·음란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더욱 강도있는 규제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불법스팸 발송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착수하는 한편 해외 불법 한글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용대금 결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오는 9월 중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일부에서 시행 중인 주니어 메일계정을 청소년이 신청하면 의무발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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