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반·영화사들이 인터넷 파일교환(P2P) 서비스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고 있다.
C넷에 따르면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미국영화협회(MPAA), 음악출판연합회(NMPA) 등 미디어업계 단체들은 인터넷 파일교환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 4월 미국 최초로 P2P에 대한 합법화 결정을 내렸던 이른바 ‘4월 연방법원의 결정’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스티븐 윌슨 판사는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 등 P2P업체들은 VCR나 복사기업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저작권 침해책임이 없다”면서 P2P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업계 단체들은 결정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항소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디어업계 단체들은 최근 항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4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냅스터 등 P2P 운영업체들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P2P서비스를 복사기업체들과 비교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닭을 파는 농부와 닭싸움을 조장하는 사람을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장 제출과 관련, RIAA의 카리 셔먼 회장도 “LA법원은 틀렸다”며 “P2P업체들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2P업체 및 시민단체들은 “미디어업계 단체들이 판결의 의미를 호도하고 있다”며 “윌슨 판사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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