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전기 관리지정

 상반기 반기검토보고서 마감일이 임박한 가운데 외부감사 의견을 통해 관리종목에 편입된 사례가 발생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3일 반기검토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등록기업 고려전기를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오는 18일까지 주권매매를 중지시켰다. 외부감사인 선진회계법인은 ‘회계기록의 불완전 및 관련 증빙의 부족’을 근거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제시했다.

 12월 결산법인들은 반기검토보고서를 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고려전기처럼 보고서 결과에 따라 갑작스런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지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거래소 상장사들의 경우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나타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보고서 미제출시 즉각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외부감사 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 또는 ‘한정’으로 나타나면 확인시 해당종목은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연간 기준의 사업보고서와는 달리 반기보고서 제출시에는 자본잠식 여부나 매출액과 경상이익 규모 등 실적기준에 따른 별도의 시장조치는 없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