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청소년 할인제도’를 실시한다.
이전에는 만 18세 이하 학생증 소지자에 한해 ‘학생’ 할인을 해주던 것을 ‘청소년’으로 교체, ‘비학생’ 청소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티켓 구매시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가박스 이진일 운영사업본부장은 “최근 문화관광부가 비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받고 싶어하는 혜택으로 대중교통요금과 극장·공연요금 할인을 꼽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메가박스는 오는 20일 MBC 프로그램 느낌표의 ‘하자!하자!’ 팀이 주관하는 ‘청소년 할인하자’ 캠페인과 공동으로 청소년 특별시사회를 개최한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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