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비즈니스 분야 해외인력 출입국 특혜조치인 ‘골드카드’ 적용 범위가 6개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도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법무부와 합의해 골드카드의 적용 범위를 기존 IT·e비즈니스 분야뿐 아니라 BT, NT, 디지털가전·신소재·환경·에너지, 수송기계 등 6개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국내 기업이 6개 분야의 외국 전문인력을 유치할 때 산자부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을 경우 복수사증 발급, 체류기간 상한 1년 연장, 체류자격 외 활동범위 확대 등 출입국상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또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항을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합의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산업기술재단 내에 ‘국제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해 골드카드 발급심사 및 해외기술인력 DB 제공, 체류 중인 해외기술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등 국내 기업 및 해외기술 인력에 대한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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