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첫 정책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조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오는 13일 신규 디지털방송 서비스 도입 등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실무 정책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책협의는 방송위와 정통부가 첨예한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신규 디지털방송 부문을 주요 안건으로 삼고 있어 이날 정책 협의에서의 의견 조율이 앞으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부처협의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미디어센터(DMC)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데이터방송 등의 신규 서비스가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융합 서비스라는 점에서 방송과 통신을 각각 관장하는 양 기관의 대립이 예상된다.
또한 신규 서비스 분야 외에도 방송위와 정통부가 협의해야 할 사안 중 가장 큰 난관이 예상되는 방송사업자 허가와 관련해서도 이날 정통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SO)·중계유선방송사업(RO)에 대한 허가 절차를 방송위의 추천과 정통부의 허가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을 △지상파방송사업과 위성방송사업의 방송사업 허가는 방송위가, 방송국 허가는 정통부가 하고 △SO와 RO의 방송사업 허가는 방송위가, 준공검사는 정통부가 하도록 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방송사업에 대한 양 기관의 업무 구분을 법으로 명확히 구분한 내용이어서 양 기관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정책협의에는 방송위의 매체정책국장·정책총괄부장·정책1팀장·지상파방송부장·유선방송부장 및 관련 실무자와 정통부의 전파방송관리국장·전파방송기획과장·통신기획과장·방송위성과장 및 관련 실무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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