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대표 배영식)은 오는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채무를 신규로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금액을 대폭 감면해주는 ‘채무특별감면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근 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른 사회불안 해소와 신보의 구상권 회수증강을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신보는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해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가등기돼 있거나 가처분된 경우 원래 실익가액 전액을 상환해야 하나 이번 기간중에는 실익가액의 50%만 상환하면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해준다.
신보 관계자는 “그동안 연대보증채무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이번 채무감면조치를 활용해 경제활동을 재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러나 특별조치에도 불구하고 기간중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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