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상가의 임대 재계약 문제로 빚어진 분쟁이 법원의 임대료 인상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31일 법원은 임대 재계약과 관련, 임대료 수준을 결정하고 기존 임차인에게 8월 31일까지 점포임대차 계약에 임할 것을 통보했다. 기존 임차인과 상인이 서로 계약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며 손을 들어준 형국이다. 하지만 재계약시 적용되는 임대료가 기존의 5배 이상으로 임차인의 계약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이 제시한 조건은 보증금없이 총 임대료 17억원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임차인이 강제 관리인에게 납부한 3억2000만원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치다. 임대료 납부방식도 해당 월 임대료를 익월 말일에 내는 기존과 달리 4개월씩 선납해야 하고 계약기간도 1년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강제관리가 도중에 종료되면 계약기간도 보장받기 어려운 조건이다. 여기에 명도나 계약서 조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임차인 부담으로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다수 포함시켰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된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이 지나치게 높고 조서를 임차인 부담으로 돌린 것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이 지난 98년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평가에서는 상가가치가 580억원대로 나왔으나 5년 후에 1600억원대로 뛰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임차인조합 강재훈 사무국장은 “현재 상가의 임대료가 11억∼12억원 수준임에도 빈 매장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법원이 제시한 임대료 수준은 현실을 무시했다”며 “계약 여부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현 조건으로는 상당수 임차인이 계약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임차인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 9월부터는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인의 계약참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하지만 상인 내부에서도 계약에 임하겠다는 태도와 임대료가 너무 높아 계약할 수 없다는 견해가 엇갈려 사태의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 상우회는 임차권을 갖기 위해 계약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설립된 선인상가사업자협의회는 임대조건이 너무 불리하다며 반발하는 등 상인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선인상가의 소유권자인 지포럼도 임대차 계약조건과 관련,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지포럼 측은 “법원이 1차 계약대상을 기존 임차인으로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계약 전에 해결해야 할 450억원에 달하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법원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제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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