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모든 은행이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체계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각종 세금이나 범칙금·수수료 등 국가납부금의 전자납부제도를 이달 말부터 전은행(우체국 포함)으로 전면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납부금에 대한 전자납부방법은 인터넷 뱅킹 및 CD·ATM 등 자동화 기기, 국세청의 국세종합민원서비스시스템(HTS)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뱅킹 납부는 거래은행의 시스템에 접속해 ‘세금/공과금’ 메뉴에서 납부금 종류를 선택하고 전자납부 번호 또는 주민등록 번호나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해 부과내용을 조회·확인한 뒤 납부하면 된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각 지역에 설치된 시중은행의 CD·ATM에서 ‘지로/공과금 납부’를 선택, 신용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절차에 따르면 된다.
국세청의 HT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시스템(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전자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고지납부분 또는 자진납부 등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인터넷 뱅킹 절차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국가납부금에 대한 전자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뱅킹시스템, 국세청 HTS(국세에 한함)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e메일로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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