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소유지분 제한 대상 대기업을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 시기 때문에 방송위원회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1월 방송위가 실시한 2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환과 관련, 한빛기남방송(대표 김종요)이 방송위를 상대로 제기한 SO 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법원이 개정 방송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 방송법을 적용했다는 점을 들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빛기남방송은 지난해 11월 SO로 전환 판정을 받는 경기케이블네트워크의 대주주인 안양방송이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태광의 계열사로 SO 소유지분 제한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방송위의 경기케이블네트워크의 SO 전환 판정이 위법사항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방송법은 SO의 지분을 33%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대기업을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방송법은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 규정을 적용해 SO 소유지분을 제한했다. 하지만 30대 대기업집단으로 규정하던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3월 개정돼 2조원 이상의 기업을 상호출자금지기업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방송위도 개정을 추진했으나 늦춰지면서 지난해 12월에서야 대기업을 자산규모 3조원으로 규정하는 방송법이 시행됐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지난해 3월부터 방송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까지의 공백기간에 SO 전환심사가 있었고 법원은 12월 개정전 방송법을 적용, 방송위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케이블네트워크의 지분 33% 이상을 보유한 안양방송의 모기업인 태광은 자산규모 2조4000억원 규모로 구 방송법을 적용할 경우 33% 이상의 SO 지분을 소유할 수 없지만 개정 방송법을 적용할 경우 하자가 없는 셈이다.
방송위는 법원이 구 방송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으로 곧 항소할 예정이며 법원이 현재 시행중인 개정 방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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