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공동 관리중인 SK글로벌이 해외 채권단과의 협상결렬로 결국 법정관리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됐다.
채권단은 2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인 59개 채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사전 정리계획에 의한 법정관리 신청을 전체 채권액 80.8%의 찬성으로 결의했다.
국내 채권단을 대표하는 김승유 하나은행장은 회의 직후 “해외채권단과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부득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며 “앞으로 2주간의 준비절차를 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당초 전체 채권단 결의 즉시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워크아웃 방안을 토대로 하는 사실상 첫 사전조정 법정관리라는 점에서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2주후 법정관리 신청서와 사전 정리계획안을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채권단은 법정관리 신청시 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경우 SK글로벌측으로 하여금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외 채권단은 법정관리 신청 이전까지 해외채권단의 입장변화가 있을 경우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해외채권단 조정위원회 가이 이셔우드 수석대표는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돼있으며 협상에 대한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채권단의 금융자문사인 페리어허드슨사의 로드 서튼 이사도 “만약 해외채권단의 정당한 권리가 편파적이라고 여겨지거나 부당하게 처리된다면 한국 회사들의 대출비용이 높아질 것은 물론 여신한도가 철회될 수도 있다”며 SK글로벌의 법정관리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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