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12개사 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12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 등 금호계열 3사와 엔플렉스, 삼양식품, 제이스텍, 서통, 큐릭스, 이화전기공업 등 9개사는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 관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현대멀티캡과 누리텔레콤의 경우 적시공시 의무를, 리바트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각각 위반했다.

 과징금 규모는 아시아나항공 1억6590만원, 금호산업 1억1630만원, 금호석유화학 5280만원, 엔플렉스 7580만원, 삼양식품 2100만원, 제이스텍과 서통 각 1800만원, 큐릭스와 이화전기공업 각 1500만원 등이다. 현대멀티캡 5810만원, 누리텔레콤 1500만원이고 리바트와 전 최대주주 변모씨는 3082만원과 769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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