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대형 유통점 개설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3일 ‘유통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유통업의 생산성이 낮은 원인으로 영세한 점포 규모를 들며 여기에는 지자체의 대형 유통점 진입에 대한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자체가 기존 지역 중소상인 보호 차원에서 대형점 진입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허가를 반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일례로 소매점 개설과 직접 관계없는 교량건설, 진입도로 개설 등을 요구하거나 법규정에 없는 공청회·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도록 해 건축허가를 수개월씩 지체시키는 경우 등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또 지자체가 책임회피를 위해 건축허가를 내주는 대신 행정소송을 통하도록 유도해 하자가 없는 데도 허가가 나지 않아 행정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부가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 등의 준조세와 지자체의 부담금이 건축비의 7∼8%를 차지,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만큼 대형 할인점 개설의 경우 유통효율화 관점에서 준조세의 경감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형 유통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라며 “프랑스에서 대형점 규제가 없었으면 고용이 20% 정도 늘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있는 만큼 지자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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