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이 캐시SW를 이용해 파일교환(P2P)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와 속도저하 문제 해결을 모색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저작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C넷은 최근 유럽의 3개 ISP들이 P2P로 인한 서버의 부하를 덜어주는 ‘피어캐시(PeerCache)’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면서 저작권침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스웨덴의 졸티드(Joltid)라는 업체가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P2P 시스템에서 자주 교환되는 파일들을 캐시메모리에 임시 저장, 파일교환시 중복을 막으면서 트래픽을 줄이는 방식으로 속도를 향상시켜준다. 피어캐시는 카자 등 주요 P2P 서비스에 쓰이는 ‘패스트트랙’ 프로토콜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공유파일을 식별한다.
미국의 관련법에 따르면 ISP는 회원이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나 ISP가 이 기술로 불법 복제된 파일을 서버에 임시 복제해 사용자들의 접근을 쉽게 한다면 ISP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것이라고 음반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졸티드는 자사 기술이 ISP의 트래픽 부담을 덜어주는 것일 뿐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피어캐시는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쓰게 해주는 기술로 P2P로 늘어난 트래픽 처리를 위해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졸티드의 창업자 니클라스 젠스트롬은 세계 최대의 P2P 서비스인 카자의 공동창업자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ISP를 통해 불법 파일교환을 한 사람들의 신원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최소 871건의 영장에 대해 법원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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