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순진한 네티즌들 범죄 표적되지 않기를

 성인은 물론 청소년 주부를 포함한 10만여명의 네티즌이 음란사이트의 회원을 유치하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파트너회원’으로 나서고 있다는 보도다.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네티즌이 많이 접속하는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무차별적인 e메일 발송을 통해 회원모집 행위를 하고 있어 음란성 정보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음란사이트 회원유치 아르바이트 행위는 손쉬운 돈벌이로 네티즌을 유혹하며 포르노사이트의 파트너회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이는 심지어 청소년에게도 널리 퍼져 공부를 전폐하고 돈벌이에 매달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개탄스런 실정이다. 이런 파트너회원들의 음란사이트 회원가입 유치행위가 음란물 유포라는 범죄행위라는 점과 인터넷을 음란물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음란사이트 회원유치 아르바이트 네티즌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스팸메일로 인한 연간 손실비용이 2조6000여억원에 이르고 음란스팸메일로 인한 네티즌의 정신적 피해와 범죄유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고 한다. 인터넷 강국에 걸맞은 건전한 인터넷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파트너회원’들의 범죄불감증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요구되며 아울러 정부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박갑성 부산시 동구 초량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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