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의 위성공시청안테나(SMATV)를 불허하고 지상파 재송신문제도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 http://www.kcta.or.kr)가 18일 오후 2시부터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바람직한 방송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조은기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유료TV 산업 정책 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매체간 관계 설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논하면서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에 얽힌 정책 목표, 사업자 지위, 저작권 문제 등을 해결할 만한 방안을 현재로서는 내놓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재송신문제는 섣불리 승인하기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SMATV와 관련해 조 교수는 “SMATV가 SO의 프랜차이즈 개념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 SO 규제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맹아적 형태의 SMATV사업을 초기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그동안 케이블TV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뉴미디어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에 대해 “대기업에 대한 매체시장 진입 규제는 논리적인 근거를 갖기보다 종합유선방송법 제정 당시의 다분히 정서적인 측면을 반영한 조항이어서 비현실적”이라며 “소유제한 규정은 방송·통신 융합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회에서 문광위 소속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 김성호 민주당 의원과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조재구 전 양천SO 사장, 차형훈 한경와우TV 사장 등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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